토익 부정행위 처벌과 사후 적발: 성적 보류·재시험·2~5년 응시 제한

Otteric 편집부 ・ 게시

짧은 답

토익 부정행위는 적발 시점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면 답안지와 문제지를 수거하고 곧바로 퇴실시킵니다. 성적 처리 중 다른 응시자와 답안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걸리면 '성적 통보 보류자'가 되어 성적 발표와 성적표 발급이 보류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주 안에 최대 2회 재시험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 점수가 원래 점수보다 50점을 넘게 떨어지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듣기 또는 읽기만 다시 보는 경우는 파트별 25점). 성적표를 이미 받았어도 사후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그 성적과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이 무효입니다. 확정되면 성적 무효에 2~5년 응시자격 제한이고, 행위별 기간은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YBM 한국TOEIC위원회 시험관리규정 기준).

"토익에서 부정행위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 끝나고 한참 뒤에도 적발될 수 있나요? 몸이 안 좋아 중간에 나가면 점수는요?" 규정을 읽어 보면 답이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입실 시간·준비물은 토익 시험 당일 신분증·입실 규정에 정리했으니, 이 글은 적발 방식, 처분의 종류, 사후 적발과 재시험 절차, 중도 퇴실만 다룹니다.

내용은 YBM 한국TOEIC위원회의 시험관리규정 중 일반시험 관리 규정과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원문으로 읽고 정리했습니다. 두 규정의 부칙에 적힌 가장 최근 시행일은 2026년 8월 10일입니다. 커뮤니티 후기나 오래된 블로그 글에 있는 처분 사례는 근거로 쓰지 않았고, 규정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토익 부정행위는 어떻게 적발되나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3조는 부정행위를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점수를 얻으려는 시도만으로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4조는 적발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유형규정의 설명
현장 적발감독자와 시험 진행 관련자가 시험장에서 적발. 답안지와 문제지를 수거하고 즉각 퇴실 조치
사후 적발성적 처리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와 답안이 비슷하는 등 부정행위 개연성이 높은 응시자를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
대리 응시대신 시험을 보거나 답안지를 바꾸는 행위. 관련자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기타위 세 가지 외의 부정행위

감독자의 책무에도 '규정 위반자, 부정 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가 들어 있습니다(일반시험 관리 규정 제16조). 사후 적발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어느 정도 비슷하면 보류되는지)은 규정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규정 위반과 부정행위는 처분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두 규정에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시험 관리 규정 제14조('시험 규정 위반')**는 신분증 미지참 응시, 휴대폰·전자기기 소지, 감독자 지시 불응처럼 시험장 규칙을 어긴 경우입니다. 처분은 성적 무효·퇴실에 1년 또는 4년 응시 제한이 붙는 유형이 있고, 항목별 표는 당일 규정 글에 있습니다. 해당하면 성적은 **10점(듣기 5점, 읽기 5점)**으로 처리되고 성적 조회와 성적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제15조). 단체 접수 시험인 특별시험은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위반 공문을 보냅니다.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는 시험 점수 자체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입니다. 제5조가 정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해당 행위(규정 문구 요약)
5년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년신분증·편의지원 증빙서류 위·변조, 국내외 성적표 위·변조,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문제 메모·녹음·촬영·스캔, 문제 유출·인쇄·배포, 전자·통신기기나 AI 스마트기기로 답을 주고받는 행위
2년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는 행위

확정된 부정행위자에게는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유·무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한 뒤 성적 무효, 부정행위일로부터 2~5년 응시자격 제한을 적용하고, 특별시험이면 소속 단체장에게 부정행위 공문을 보냅니다(제7조 ①).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온·오프라인에서 공유하거나 강의하는 저작권 침해는 별도로 발견일로부터 4년 응시자격 제한이고 민·형사상 조치도 따릅니다(제6조, 제7조 ②). 시험이 끝난 뒤 기억나는 문제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5조의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에 해당하는지는 규정이 예시를 들고 있지 않으므로, 애매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규정 제17조는 중앙 방송과 감독자가 공지한 사항도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적발: 성적이 안 나오고 '보류'될 때

현장에서 아무 일이 없어도 성적 처리 과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규정이 정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처리 중 답안 유사 등 개연성이 높은 응시자가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됩니다. 보류 사유가 소명될 때까지 성적 발표와 성적표 발급이 보류됩니다(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4조 ②).
  2. 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2회의 재시험으로 그 성적이 부정행위로 얻은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제8조 ①).
  3. 재시험 결과가 해당 시험 성적보다 50점 이내로 떨어지면 정상 처리, 50점을 넘게 떨어지면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규정은 이 50점이 ETS 연구 결과에 의한 표준오차라고 설명합니다. 유사도와 성적 편차에 따라 듣기 또는 읽기만 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파트별 기준은 25점입니다(제8조 ②). 재시험 결과는 부정행위 처리 기준으로만 쓰입니다(제8조 ③).
  4. 재시험은 동의서에 서명해야 볼 수 있고, 서명한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습니다(제9조 ②). 본사·지방 사무소 방문 재시험이나 재시험 기간 안의 정기시험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처리 결과는 방문 재시험이면 응시일 이후, 정기시험이면 성적 발표일 이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통보합니다(제9조 ⑤).
  5. 6주 안에 응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증명자료를 내고 1회에 한해 2주 이내로 미룰 수 있습니다(제9조 ⑦). 정당한 사유 없이 6주 동안 재시험을 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최종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제10조).
  6. 재시험 결과나 시험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추가 재시험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9조 ⑧). 추가 재시험 결과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류는 부정행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소명 절차의 시작입니다. 다만 보류 중에는 성적을 받을 수 없으니, 성적이 필요한 접수·제출 기한이 있다면 영향이 있습니다. 보류된 경우 이 6주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표를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네, 규정상 그렇습니다. 성적 발표 후 성적표를 발급받은 응시자라도 사후 조사로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이 무효가 되고, 응시자격 제한과 사후 조치는 제5조·제7조를 따릅니다(제8조 ④). 규정에는 이 사후 조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적표를 위·변조해 제출한 경우도 같은 틀입니다. 기업·단체가 성적 진위 조회를 요청하면(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 위·변조가 확인된 사람은 제5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되고, 조회를 요청한 기업·단체에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제11조 ②). 성적의 유효 기간 자체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 2년에 정리했습니다.

시험 중간에 나가면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실과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일반시험 관리 규정 제7조).

  •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퇴실할 때: 금속탐지기 검색 후 고사본부에서 **'중도퇴실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쓸 때: 금속탐지기 검색 후 지정된 화장실을 씁니다. 이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됩니다.

화장실 이용 중 휴대폰·전자·통신기기·AI 스마트 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허용된 중도 퇴실 자체는 처벌이 아닙니다.

중도 퇴실한 경우 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공식 규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7조와 제14조·제15조(성적 무효 시 10점 처리)에서 중도 퇴실과 점수를 직접 연결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도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기보다, 필요하면 한국TOEIC위원회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시험을 끝까지 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의 응시료는 토익 응시료와 취소 환불 규정에 정리했습니다. 임신부나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처럼 화장실 사용이 필요한 사람은 접수 기간 안에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걸릴 만한 행동'과 '규정 위반'은 다릅니다. 제출한 휴대폰이 울리는 것도 성적 무효이니, 부정행위 의도가 없어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시험 중 소지품 규칙은 당일 규정 글에서 확인하세요.
  • 파본 검사는 부정행위 규정이 아닙니다. 일반시험 관리 규정 본문에서 '파본'이라는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파본 확인은 수험자가이드의 시험 진행 시간표(문제지 배부 단계)에 있는 절차이니, 문제지가 이상하면 시험 시작 전에 감독자에게 알리세요.
  • 본인이 답을 주고받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⑧은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는 행위도 2년 제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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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주 묻는 질문

토익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현장에서 적발되면 답안지와 문제지를 수거하고 즉시 퇴실시킵니다. 부정행위로 확정되면 성적 무효와 함께 부정행위일로부터 2~5년의 응시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행위별로 대리 시험, 문제 촬영·유출, 신분증·성적표 위·변조는 4년, 타인 답안을 엿보거나 보여 주는 행위는 2년,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는 5년입니다.

토익은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나요?

네. 성적 처리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와 답안이 비슷한 등 개연성이 높은 응시자는 성적 통보 보류자가 되어 성적 발표와 성적표 발급이 보류됩니다. 또 성적표를 받은 뒤라도 사후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해당 성적과 이후 취득한 모든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규정에는 사후 조사의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토익 성적 통보가 보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2회의 재시험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 점수가 원래 점수보다 50점 이내로 떨어지면 정상 처리되고, 50점을 넘게 떨어지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듣기 또는 읽기만 다시 보는 경우 파트별 기준은 25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주 동안 재시험을 보지 않으면 최종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토익 시험 도중에 나가면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금속탐지기 검색 후 중도퇴실서약서를 작성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중도 퇴실한 경우의 점수 처리는 공식 시험관리규정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TOEIC위원회에 문의하세요.

토익 성적 무효가 되면 점수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일반시험 관리 규정 제14조의 시험 규정 위반에 해당하면 성적이 10점(듣기 5점, 읽기 5점)으로 처리되고, 그 성적의 조회와 성적표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2~5년 응시자격 제한이 따릅니다.